레포(Repo·RP,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시 현금성자산보유 비율 의무화 비율이 당초 예상보다 느슨해지면서 채권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A시장 참여자는 “그나마 기간도 연장됐고 비율도 줄었다. 1일물과 2일물이 하루차인데 쌓는 물량이 반으로 줄은 것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B시장 참여자도 “이번 제도 개선안은 RP거래에 대해 계약기간 중 담보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당 한 번만 가능했던 대체 한도 역시 10회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금 보유 비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익일물 거래를 7일물로 옮길 수 있다는 의미다. 양도성예금증서(CD)가 예수금으로 잡히면서 RP조달 비율로 CD를 사고 이를 대차담보로 활용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들도 오가고 있다”며 “아직까지 반응은 크게 걱정하는 것 같진 않다”고 전했다.
C시장 참여자는 “RP사용 비중에 따라 입장이 다를 것이다. 일반 채권형쪽은 부담이 없는 정도다. 적용시기도 여유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증권사나 운용사 헤지펀드 쪽은 상당히 부담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거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는 있었다. D시장 참여자는 “현금자산 비율이 최대 20%다. 시장거래가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것은 그나마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금융위원회는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PR 매도시 현금성 자산보유 비율을 1일물(익일물) 20%, 2~3일물 10%, 4~6일물 5%, 7일물 이상 0%로 확정했다. 제도 시행은 내년 3분기부터이며, 올 4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 과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과도기간엔 각각 10%와 5%, 3%, 0%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당초 금융위가 검토했던 1일물 30%, 2~5일물 15%, 6일물이상 0%는 물론이거니와 업계에서 희망했던 1일물 20%, 2~5일물 10%, 6일물이상 0%보다도 더 완화된 것이다.
금융위는 또 현금성 자산으로는 현금과 정기 예·적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외화예금, 수시입출식예금(MMDA), CD로 한정했다.
이밖에도 RP거래시 거래리스크를 반영한 최소증거금률(헤어컷)을 적용했으며, 참가자에 연기금과 보험사 등 전문투자자의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계약기간 중 담보대체가 가능토록하고 담도대체 한도도 계약당 1회에서 10회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올 초 RP 기일물(2일물 이상) 거래 활성화를 위해 RP 매도시 잔액의 일정비율만큼을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구체안을 검토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