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KCGI "'출처 불분명' 대한항공 임직원 명의 주식 224만 주 조치하라"

입력 2019-03-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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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은 의안상정가처분 신청 법원 인용 결정에 항고

국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최근 한진칼에 발송한 내용 증명을 통해 대한항공 임직원 등 명의 주식 약 224만 주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KCGI 측은 "해당 주식의 보유주체라고 하는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대한항공 사우회의 해당 주식취득자금 조성경위 및 운영진 선정 경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KCGI는 "최근 내려진 법원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에 따라 송부 받은 한진칼 주주명부의 검토과정에서 한진칼의 계열사이자 조양호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의 본사가 주소로 기재된 대한항공 임직원 2인 및 대한항공 관련단체 명의의 지분 합계 224만1629주의 존재를 확인했다"며 "이 지분의 평가액은 500억 원을 상회하며 지분율도 3.8%에 이르는데 이들 지분은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의 지분으로 신고되어 있지 아니한 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KCGI는 "한진칼을 상대로 위 주식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주식의 취득 자금 출처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한진칼 측은 이 지분들이 대한항공 직원들 또는 대한항공 직원들로 구성된 자치조직(대한항공 자가보험 또는 대한항공사우회) 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들로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이 그 지분의 취득, 의결권 행사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KCGI는 "한진칼에 해당 단체들의 지분 취득자금, 운영진의 선정방식 등을 보다 철저히 조사해 검토한 후 대한항공 차원의 자금 지원이 있거나 대한항공이 운영진의 선정에 관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신고 및 공정거래법상 신고를 즉각 이행할 것과 자본시장법 제150조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해당지분에 따른 의결권행사를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진칼은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 항고했다.

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요구한 안건 가운데 김칠규 회계사의 감사 선임ㆍ조재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ㆍ감사위원회 설치 시 조재호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올해 정기 주총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은 또 이사 보수한도 총액을 기존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줄이고 계열사 임원 겸임 시 보수한도를 5억 원으로 제한하는 안건과 감사 보수한도를 3억 원으로 제한하는 안건도 정기주총 안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81%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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