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누락한 직장인은 오는 5월 1~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추가 환급을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 서류를 내지 못하더라도 5년 안에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해 환급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회사 경리팀이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홈택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에 접속할 경우 ‘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작성’의 단계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당초 신고했던 각종 연말정산 항목의 금액을 채워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경값은 의료비, 교복비는 교육비 등 공제 항목에서 금액을 고치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자동 계산된다”면서 “경정 청구서도 국세청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제출 버튼만 누르면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