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5천884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공익신고자 11명에게 총 1억9천379만원의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한 금액은 9억4천45만원에 달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신고자는 "제약회사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음성적 사례비를 제공하고 있다"며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신고자는 의사와 사무장 등이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약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상품권과 현금 등을 지급받고 있다고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를 검토한 뒤 경찰청 등으로 이첩하는 한편 사건 관련자 등에는 벌금 및 추징금 8억4천194만원이 부과됐다.
이 밖에도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870만원, 사업장 폐기물용 봉투를 되돌려 받아 다른 사업장에 재판매한 폐기물 수집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587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