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안심하고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지정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업체 간 갈등조정 기능 강화 등 제도개선을 오는 6월까지 추진한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건설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89년 도입했다. 하지만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높은 장벽으로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신기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국토부는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우선 발주청 담당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된 신기술에 적용되는 담당자 면책 규정 등을 개발단계 신기술에도 적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개발자가 시공실적 확보를 위해 비용 100%를 부담하면서 참여 중이지만 부담 완화를 위해 발주청 공사에 포함된 시험시공은 기존공사비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만 개발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올해 ’시험시공 지원사업‘은 개선내용을 반영해 3월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심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월경 대상을 확정후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청 성과관리계획에 ‘신기술 활용’ 지표를 신설하고, 신기술 활용 우수자에게 포상(장관 표창)을 실시해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줄이기 위해 신청서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검토,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 환경 등 중요도를 감안해 안전성(1차심사), 환경성(2차심사) 등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분야 신기술은 첨단기술성 평가항목에 만점을 부여하고, 신기술 지정 시 ‘스마트 건설기술’ 명칭을 부여해 차별화한다.
뿐만 아니라 신기술 이해당사자간 분쟁 해소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에 전문적인 성능검증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관계 법령·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발주청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