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한라는 벌금 5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한라의 대표이사를 지낸 최 씨는 재임기간 공사대금 지급을 가장해 조성한 부외자금(비자금)을 감추기 위해 매출원가를 부풀려 당기순손실을 늘리는 등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를 받았다.
최 씨의 재무제표 조작 및 허위 공시는 전임 대표 시절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조성한 156억 원의 비자금을 감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무현 전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 이모 씨는 상고를 포기해 각각 2심에서 징역 1년2개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 씨는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매출원가’를 실제보다 과대하게 계상한 것은 인정하나 모두 한라의 영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해 결국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만큼 외감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 2심은 "4년에 걸쳐 15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직원을 동원해 광범위하고 치밀한 자금세탁, 회계서류 조작, 장부파기 등 온갖 탈법적 수단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한라의 정상자금을 빼돌려 부외자금을 조성하던 시기에 한라는 한 해를 제외하고는 수백억 원~수천억 원의 적자에 허덕이던 시기였다"면서 "더구나 한라는 검찰의 수사로 회계담당 이사의 위법행위가 이미 드러났는데도 징계는커녕 전무로 승진시키기까지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