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27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와 전ㆍ현직 직원들 6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형사항소5부는 벤츠코리아의 관세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이기도 하다.
이날 재판부는 BMW코리아 사건과 벤츠코리아 사건을 함께 선고할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BMW코리아와 벤츠코리아 사건은 쟁점이 같은 부분이 있어서 (재판 일정을) 비슷하게 진행하면서 함께 선고기일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13일 열린 벤츠코리아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BMW코리아 사건도 우리 재판부에 배당이 됐다”며 “병행 진행은 안 하더라도 병립 진행을 하면 선고기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진 않더라도 유사한 일정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수렴해 두 사건을 함께 선고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BMW코리아 측은 1심 선고와 관련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을 펼쳤다. BMW코리아 측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수입 인증 관련 업무가 통관과는 별개여서 과태료 부과사항이지 처벌사항이 아니다”라며 “허위 통관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위법성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는 수법으로 차량 2만9000여 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11월 한국닛산·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포르쉐코리아·BMW코리아 등의 배출가스 조작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 내용을 보고하는 것만으로 변경 인증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는데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전·현직 직원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인증을 담당했던 직원 이모 씨와 박모 씨는 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가스 배출량 확인을 위한 환경부 변경 인증 절차를 마치기 전에 차량 6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 107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인증업무 담당 직원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