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CJ헬로 8000억원에 인수(종합)

입력 2019-02-14 14:14 수정 2019-02-14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G 기반의 다양한 방통 융합서비스 제공 통해 국민 삶의 질 제고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1위 업체인 CJ헬로 인수를 확정했다. 인수협상에 돌입한지 1년 여 만이다.

LG유플러스는 14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CJ ENM이 보유한 케이블TV업체 CJ헬로 지분을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지분 53.92% 중 50% 지분에 1주를 추가해 8000억 원에 인수하는 조건이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이사회 의결에 이어 CJ ENM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LG유플러스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인허가를 득하면 CJ헬로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CJ헬로는는 420만 여명의 유료방송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업계 1위 사업자다. 유료방송 가입자 364만명을 보유한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가입자가 780만 명까지 늘어난다.

이번 M&A가 성사되면 LG유플러스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24.43%까지 올라 SK브로드밴드(13.97%)를 제치고 2위에 올라선다. 1위인 KT 계열(KT·스카이라이프 합계 30.86%)과도 6%포인트 차로 격차를 좁히면서 유료방송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분인수와 시너지 발굴을 통해 급변하는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본격화되는 5G 시대를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방송서비스와 5G를 기반으로 한 ARㆍVR 서비스에 AIoT 등의 서비스를 접목한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혁주 LG유플러스 CFO 부사장은 “CJ헬로 지분 인수를 통해 방송통신 융합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정체되어 있는 방송통신 시장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해 본격화되는 5G 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분인수는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방송통신 융합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유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SK텔레콤과 KT의 케이블TV 인수전으로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과거 CJ헬로 인수에 실패한 SK텔레콤도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 방법으로 케이블TV 업체와의 M&A를 모색 중이다.

KT(660만명)는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325만명)를 통해 딜라이브(206만명)를 인수 검토 중이다. KT스카이라이프가 KT의 계열사인 것을 고려하면 딜라이브를 인수할 경우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37%까지 오른다.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446만명)를 통해 티브로드(315만명)를 인수 검토 중이다. 합병시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24%까지 올라 CJ헬로를 인수한 LG유플러스와 점유율이 비슷해진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합산 규제 재도입 여부에 따라 KT의 M&A 시장 합류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합산 규제는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명분으로 IPTV나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33%로 제한한 법이다. 2015년 도입된 후 지난해 6월 일몰됐다. 현재 재도입 논의가 한창인데, 재도입이 확실시되면 KT의 케이블TV 인수는 물 건너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161,000
    • -4.8%
    • 이더리움
    • 4,269,000
    • -5.8%
    • 비트코인 캐시
    • 577,000
    • -7.61%
    • 리플
    • 1,069
    • +9.08%
    • 솔라나
    • 291,200
    • -4.59%
    • 에이다
    • 800
    • -2.91%
    • 이오스
    • 760
    • -2.31%
    • 트론
    • 248
    • -1.59%
    • 스텔라루멘
    • 180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250
    • -1.87%
    • 체인링크
    • 18,030
    • -5.8%
    • 샌드박스
    • 382
    • -5.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