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금연구역 지정은 최근 5년간 15만 5143곳이 증가했지만, 흡연 시설은 2018년 9월 기준 63곳에 불과했다.
2014년 기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1만 8060곳이었으나 2018년 9월 기준 총 27만 3203곳으로 2.3배 증가했다. 이들 중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실내 금연구역은 25만3087곳,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외 공공 장소 금연구역은 2만 116곳이었다.
반면 서울시내 거리 흡연 시설은 15개 자치구, 63곳에 불과해 금연구역과 흡연 시설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금연구역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흡연 부스를 마련, 흡연자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보행 중 흡연 행위를 전면 금지했지만, 도보마다 5분 이내 거리에 흡연 부스를 설치해 흡연자들의 공간을 보장하고 있다. 흡연 부스는 2011년 기준 전국 900개 이상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강력한 금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부족한 흡연 시설 때문에 비흡연자들의 간접 흡연 피해가 늘고 있는 측면도 있다.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되는 헌법상 권리이므로 존중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