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방에 위치한 레이다, 레이져 스캐너 센서와 전면 창유리 상단에 위치한 카메라 센서 등으로 물체를 감지해 자동적으로 최대감속도의 약 30%를 제동한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광역ㆍ시외버스의 추돌사고 등 방지를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운송사업자가 기존 사업용 버스를 조기 대ㆍ폐차해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장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올해 17개 시ㆍ도의 버스 1400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총 7300대에 장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량 1대당 최대 250만 원(국비 25%, 지방비 25%)까지 지원 가능해 사업자의 부담은 50%로 줄어든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17억5000만 원, 2022년까지 91억2500만 원이 투입된다.
신차 구입에 대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2023년까지 1년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혜택 및 사고위험 감소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앞으로도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를 더욱 확대 지원해 안전한 버스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