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일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5등급 차’ 운행 제한

입력 2019-02-12 19: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상황에 대한 당국의 강제 저감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15일 시행된다.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40만 대로 추정된다. 운행제한을 어기는 차주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해당 차량이 모두 운행 제한을 지킬 경우 하루 1553㎏의 초미세먼지(PM-2.5)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5월 31일까지 2.5t 미만 차량,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정부 차량 등은 적용이 유예된다. 6월 1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전국 5등급 차량 245만 대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15일 이후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도 휴업·휴원·수업단축 등이 권고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바닥 아래 바닥도 뚫렸다…추락하는 中펀드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전참시' 허미미, 독립운동가 허석 의사 후손…"한국 오기 전까지 몰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34,000
    • +0.19%
    • 이더리움
    • 3,471,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460,000
    • +3.39%
    • 리플
    • 798
    • +2.57%
    • 솔라나
    • 198,500
    • +2.27%
    • 에이다
    • 474
    • +0.64%
    • 이오스
    • 693
    • +0.29%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3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900
    • +2.33%
    • 체인링크
    • 15,230
    • +1.26%
    • 샌드박스
    • 378
    • +4.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