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출범…관할 점주 피해구제 빨라진다

입력 2019-02-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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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 개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인천시·경기도의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11일 정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관할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가맹·대리점 분야에 대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와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담당하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지자체에서도 담당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이 작년 3월 국회 통과하면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개정법 시행에 발맞춰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준비했으며 11일부터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출범식 참석자들은 이번 3개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로 소상공인들이 서울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됐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확산은 매우 의미있고 보람있는 일"이라며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을 잘 운영해 성공적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 뿐 아니라 하도급, 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도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그 일환으로 분쟁조정 권한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에 이양됐다"며 "앞으로 시민과 가까운 곳에 있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가맹·대리점법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 것을 환영하면서 성공적인 업무협업의 귀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3개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법률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과 지자체 간 인사교류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인천·경기 외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함께 경험과 노하우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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