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상도유치권 붕괴사고와 관련해 인근 다세대주택 시공사 대표 등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인근 다세대주택 시공사 대표 최모씨(64)등 8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토목설계사 대표 마모씨(59) 등 3명을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 시공자 8명은 흙막이 가시설 시공에 따른 부착력 시험을 하지 않고 지반 변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계측 부실 등 붕괴 위험 발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경찰 조사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거나 무허가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
마씨 등은 건설업 무등록 업자에게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토목기사는 업체의 명의를 빌려 흙막이 가시설을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흙막이 가시설 설계, 시공에 문제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동작구청 사고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붕괴 원인이 상도유치원 자체에 있지 않고, 다세대주택 흙막이 가시설 시공전 부정확한 지반조사 등에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9월 6일 서울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의 흙막이가 붕괴해 지반이 지반이 침하되자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