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갑질근절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

입력 2019-01-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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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갑질 행위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벌

▲임창수 한국가스공사 경영협력처장(왼쪽)과 조세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회적추진단장(가운데), 김형석 신용보증기금 인재경영부장이 지난해 11월 8일 ‘인권·윤리경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가스공사)
▲임창수 한국가스공사 경영협력처장(왼쪽)과 조세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회적추진단장(가운데), 김형석 신용보증기금 인재경영부장이 지난해 11월 8일 ‘인권·윤리경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갑질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가스공사는 지난해 사내 임직원·건설시공사·협력업체·파견인력·자회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5단계 11대 추진과제 및 19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갑질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전 직원 대상으로 갑질근절 의식 강화 및 사전예방을 위해 △사이버교육과 상임감사위원 주관 청렴교육 시행 △외부 극단의 갑질 연극교육 개최 △갑질사례 웹툰 제작과 갑질문화 근절 직장예절 캠페인 등을 전개했다.

올해에는 갑질사례 분석 및 운영실태 현장 점검을 통해 규정과 지침 등 가스공사 사규의 불공정 갑질 요인을 정비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지원을 통한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해 자회사와 내부거래내역, 인력교류 현황 등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고, 가스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도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에는 ‘갑질’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한층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대 갑질의 징계수위를 높이고, 외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리자 책임 문책과 보직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갑질 피해자 신변보호 및 구제를 위한 조치들도 마련해 추진한다.

가스공사 김영두 사장직무대리는 “갑질 근절과 윤리·청렴 실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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