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박병대도 재청구

입력 2019-01-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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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은 이 사태의 최종적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법관에 대한 부당한 사찰, 헌재 비밀수집 및 누설, 헌재견제 위한 재판개입 등 이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핵심 범죄행위에 대해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것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기에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부터 14일, 15일 세 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불이익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법관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 등 대부분 사안에 대해 혐의와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조서 열람에는 총 36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소환조사 일정이 없는데도 두 차례 자진 출석해 조서를 꼼꼼히 살폈다.

법조계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조서 열람에 시간을 쏟는 것에 대해 재판에 대비해 검찰 수사 전략, 수집 증거, 논리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검찰은 이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영장 기각 이후 기각 사유인 공모관계 소명에 관한 기재 부분을 영장판사가 지적하신 부분 깊이 분석하고, 취지에 맞게 추가조사 통해서 충실히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자체 혐의의 중대성, 영장기각 이후의 추가 수사내용, 추가로 규명된 새로운 범죄혐의 등 감안할 때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재청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고 전 차장은 일부 혐의사실 인정한 부분이 있는 점, 상대적으로 박 전 차장과 비교해 관여 정도, 기간에 차이가 있는 점, 영장기각 이후 보완수사 등 감안할 때 재청구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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