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을 받고 사건배당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을 특별 승진시켜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구 전 청장이 사건 배당에 부당하게 관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구 전 청장이 받은 돈 중 500만 원은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 경찰관의 인사 개입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