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품질보증 2년으로 연장…일반열차 지연시 KTX와 동일하게 보상

입력 2019-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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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소비자 신속 구제 기대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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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를 제외한 스마트폰 전체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지연 시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 기준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년에 불과한 스마트폰 전체의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품질보증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스마트폰에 장착된 배터리의 경우 소모품으로서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품질보증기간(1년)이 유지된다.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도 테스크탑 컴퓨터 메인보드와 동일하게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그간 별도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의 경우 각각 1년, 4년으로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탑승요금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점을 감안해 일반열차 지연에 대해서도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하도록 명시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가령 일반열차가 20분 이상 40분 마만 지연 시 KTX와 마찬가지로 운임의 12.5%를 보상받게 된다. 40분 이상 60분 미만 지연 시엔 25%, 60분 이상 지연 시엔 50%를 배상받는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이미 출발해버린 열차에 대해 환불을 원하는 경우 △출발시각 경과 후 20분 미만 시 영수액에서 15% 공제 후 환급 △출발시각 경과 후 60분 미만 시 영수액에서 40% 공제 후 환급 △출발시각 경과 후 도착시각까지 영수액에서 70% 공제 후 환급 등 구체적인 환불 기준도 명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철도여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시 보상・환불 등에 대해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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