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승진 입맛대로'…인사권 개정 논란

입력 2019-01-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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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없애고 '승급특례' 신설…"내부 단속용" 비판 제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임원 인사에 관련해 호봉제 승진제를 없애고, ‘승진 특례’ 규정을 신설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개개인의 업무수행 능력보다는 경영진의 입김에 따라 인사가 이뤄지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의 악습이 반복 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중앙회장이 마음만 먹으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주요 요직에 심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6일 본지가 입수한 지난달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 안건을 보면 기존의 일반직 1급과 2급에 대해 등급을 통합하고 단일호봉으로 각각 재분류했다. 현재 중앙회는 4단계의 직급체계를 갖추고 있다. 4급은 초임·대리·과장, 3급은 선임 과장·차장, 2급은 팀장, 1급은 본부장에 해당한다.

그간 중앙회는 급수별로 단계를 나눠 호봉에 따라 진급하는 구조였다. 1급과 2급의 경우 각각 1-1급, 1-2급, 2-1급, 2-2급 등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번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실무진급의 세부 등급은 사라진다. 또 1급의 당연승직 비율은 20%에서 0%로, 2급 역시 기존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승진할 수 있는 ‘호봉제’를 사실상 폐지한 셈이다.

이사회 결의 사항에는 1급 부서장과 지역본부장 직책자의 호봉을 ‘인사평가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급과 2급 중 직책 미부여자에 대해선 ‘승급 특례’도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직위해제 사유도 신설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2-2급에 직책도 없었던 직원은 인사평가결과에 따라 초고속 승진이 가능한 셈이다. 반대로 평가를 충족하지 않으면 1급으로의 승진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결정에는 내부적으로 본부장 승진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50대 ‘차장급’의 불만이 작용한 탓이 크다. ‘인사 적체’를 해소한다는 차원이지만 실제론 인사권자의 ‘입김’이 더 세졌다는 평가가 짙다. 정작 본부장·팀장급을 제외한 3·4급에 대한 등급 통합은 없었다. 또 인사평가시스템이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인사권 조정을 통해 회장이 겨냥하는 곳은 ‘지역본부장’일 가능성이 크다. 금고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지역본부의 본부장은 중앙회장이 임명한다. ‘지역본부’의 경우 중앙회의 핵심 부서로 꼽힌다. 지역별로 각 금고에 대한 검사권을 지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내부 관계자는 “중앙회 이사로 가기 위해선 지역본부장을 거쳐야 한다. 이들은 핵심 권력 라인으로 대개 회장의 입맛대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 각 지역금고 이사장들도 지역본부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탓에 ‘본부장’이 누가 되느냐는 중앙회를 포함해 금고 전반에서의 관심사다.

이번 이사회 이전부터 금고 이사장을 중심으로 인사권 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사장을 제외한 중앙회 내 최고 권력 자리인 ‘본부장’ 인사에 대해 회장의 권력이 더욱 막강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사회는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금고 이사장은 “회장이 원하는 자리에 자기 사람을 넣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중앙회가 대기업과 같은 정성·정량 평가가 있는지가 의구심이고 부서장의 자의적인 평가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시스템”이라며 “수치화된 업무능력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 말을 잘 듣는지가 평가요소”라고 비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행안부가 보기엔 시스템화된 인사관리로 보이지만 실상은 승진 안 되는 사람들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퇴출을 유도하고 소수의 사내정치 인력들에 의한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이번 이사회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건은 정관 변경의 경우가 아니라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승진 연한을 당기며 사기 진작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단순히 등급 통합을 한 것이지, 인사 적체해소 등의 다른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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