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채용한 어린이집 원장에 보조금 환수…법원 “부정 수급 고의 없어 위법”

입력 2018-12-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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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해 보조금을 받았어도 고의성이 없다면 지자체가 보조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박모 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박 씨가 자신의 자녀 신모 씨를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뒤 보육도우미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217만여 원을 받았다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은 데서 비롯했다.

앞서 서초구청은 ‘서울시 2017년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계획’과 ‘2017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등을 근거로 박 씨에게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박 씨가 기한까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자 지난 7월 어린이집 1년 운영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2017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은 보육도우미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원장의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 자격이 박탈된다. 또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박 씨가 고의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서울시 사업계획에는 보조급 지급 제한 내용이 빠져있다”며 “박 씨가 친인척을 채용한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자녀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에 자신을 신 씨의 모친이라고 기재해 친인척 채용 사실을 숨길 의도가 없었다”며 “신 씨 채용 직전 2명이 퇴직했고, 이후 보육교사 구인공고를 낸 점을 보면 부정수급 목적이 아닌 인적 공백에 따라 자녀를 채용했다”고 짚었다. 이어 “자녀를 채용한 것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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