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쟁점인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 처리에 실패함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절차)으로 가게 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법안 관련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는 27일 국회에서 만나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안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논란이 돼온 도급 책임 범위와 관련해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도급 책임 범위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2개 위험장소’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다른 쟁점인 양벌 규정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도급인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이를 다소 완화한 조정안으로 합의한 것이다.
국회는 31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운영위를 열기로 했다. ‘김용균법’ 처리와 두 사람의 국회 출석을 주고받은 것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는 31일에 소집하는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