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비위 의혹을 받는 김태우 검찰 수사관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가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27일 대검 감찰본부는 전날 감찰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비위 대상자 3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9일 전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원 검찰 수사관 3명에 대한 비위 통보를 접수하고, 30일 감찰팀을 편성해 관련 의혹에 대해 감찰해왔다.
감찰본부는 대상자를 비롯해 참고인 등 31명을 조사하고, 골프장 등 13곳 압수수색, 관련자 휴대폰 압수, 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를 거쳐 이날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찰팀은 김 수사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사무관 임용 도모 의혹에 대해 김 수사관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과기정통부 감찰 중 장관 등에게 감찰 실무 전문가의 채용 필요성을 제시해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된 김 수사관은 원소속 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사직 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했으나 특별감찰반장 등의 제지로 무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수사관은 건설업자 최모 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해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김 수사관은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도 7회에 걸쳐 총 17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난해 5월경에는 건설업자 최 씨에게 특별감찰반에 파견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수사관은 올해 10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최 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에 부당 개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해서는 직무상 수집·보고한 녹음파일, 각종 첩보보고서의 파일명 촬영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 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징계는 정직 이상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징계로, 김 수사관의 소속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또는 상급기관인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이외에도 대검 감찰팀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법무부를 통해 비위 통보된 이모, 박모 검찰 수사관 2명 또한 김 수사관과 함께 정보제공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감찰팀은 이들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