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시공감리 강화…24일 현장감리원 배치신고제 도입

입력 2018-12-23 12: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보통신공사 현장 감리가 대폭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2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5세대(5G)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사현장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가 도입돼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해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시·도지사에게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나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을 신고하지 않고 경영한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 설계·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해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공사업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14조3000억ㅜ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5.2% 성장했다. 공사업등록업체 수는 9587개, 상용근로자 수는 42만명에 이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96,000
    • -0.37%
    • 이더리움
    • 3,456,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453,900
    • -0.83%
    • 리플
    • 791
    • -1.86%
    • 솔라나
    • 193,600
    • -2.22%
    • 에이다
    • 470
    • -1.67%
    • 이오스
    • 687
    • -1.86%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29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500
    • -2.49%
    • 체인링크
    • 14,890
    • -1.91%
    • 샌드박스
    • 371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