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감사시간이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 부담을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재계를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감사시간 제정 추진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내고 “비현실적 표준감사시간을 만들어 무리한 감사보수 상승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한공회는 회계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감사투입시간을 2배로 늘려야 한다며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재계는 기업들의 부담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감사환경에 맞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시간을 별도로 추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4개 경제단체는 “현재의 2배가 넘는 표준감사시간이 정확히 산정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시범적용 기간이 필요하다”며 “감사 투입인력의 전문성 판단기준, 투입시간의 세부계획ㆍ사후검증방법 등 감사인의 업무품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유지ㆍ개선할 것인지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과 함께 회계개혁 내용의 한 부분으로 조화롭게 설계되고 시행되길 희망한다”며 “이해관계자 수가 적은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부담을 고려해 제도 적용이 배제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룰러 재계는 이날 한공회가 내년 1월 11일 공청회 일정을 재계 동의없이 공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재계가 외부감사법에 따라 표준감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대한 내부 심의·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한공회의 발표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