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7일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공인회계사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해 회계법인의 합병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과 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감사계약,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이 분할·분할합병 계약에 따라 승계돼 회계법인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단, 이해관계자 보호와 회계법인이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중에 있는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은 배제했다.
이외에도 회계법인이 위법행위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존속 또는 신설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법인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존속 또는 신설법인이 연대해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감사인 등록제’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합병 뿐만 아니라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한 전문화ㆍ조직화ㆍ대형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