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주식형펀드 환매대금 올해 받으려면 24일까지 신청”

입력 2018-12-20 10: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매청구 및 매입청구 업무처리 예시.(자료제공=금융투자협회)
▲환매청구 및 매입청구 업무처리 예시.(자료제공=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12월 31일은 휴장)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되므로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20일 당부했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환매대금을 받게 된다.

다만 장 마감 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받게 된다.

협회는 해외투자펀드와 같은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24,000
    • +4.28%
    • 이더리움
    • 4,611,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618,500
    • +0.65%
    • 리플
    • 1,028
    • +5.87%
    • 솔라나
    • 304,300
    • +0.73%
    • 에이다
    • 828
    • +1.6%
    • 이오스
    • 790
    • +1.15%
    • 트론
    • 254
    • +0%
    • 스텔라루멘
    • 185
    • +6.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600
    • +4.33%
    • 체인링크
    • 19,790
    • -0.45%
    • 샌드박스
    • 416
    • +1.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