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비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발주기관은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을 계약내역(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자는 현장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고도 관련비용을 보전 받지 못했다.
하도급자는 발주자와 직접적인 계약상대자에 해당되지 않아 공사기간 연장 시에 지출한 비용을 정산 받지 못해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LH는 하도급업체 가설사무실 운영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공사기간 연장 시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정산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적정공사비 확보를 요구하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건설파트너로서 하도급사의 지위를 존중하는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전문건설업계 맞춤형 공사비 지원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 지원비용은 토목공사 현장부터 적용되며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동식 컨테이너사무실의 설치·해체비용은 물론 전기, 통신료와 같은 운영비까지 포함한다.
이를 통해 공사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한 후,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립식 사무실로 개선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정산 시에도 도급사와 동등한 지위에서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인건비와 지급임차료·보관비·가설비·유휴 장비비 및 지급수수료와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각종 경비에 대해 실제 지출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세부 정산기준을 마련한다.
박상우 LH 사장은 "앞으로도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설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설문화 혁신에 앞장서는 LH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