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70대 구속기소

입력 2018-12-17 15: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달 27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남모 씨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남모 씨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에 불이 붙은 페트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이헌주)는 지난 14일 남모 씨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남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인화 물질이 담긴 500㎖ 페트병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를 받는다. 남 씨의 방화로 김 대법원장의 차량 뒷타이어 부근에 불이 붙었으나 보안요원의 대처로 즉시 꺼졌다. 당시 남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 당시 적용했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김 대법원장이 출근 도중이어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경찰 의견과 같이 제외했다. 남 씨가 범행에 사용한 페트병에는 발화장치, 점화장치 등이 없어 화염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검찰은 보강조사 결과 남 씨의 범행에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남 씨는 2007년부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다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남 씨는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27,000
    • +4.6%
    • 이더리움
    • 4,453,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1.08%
    • 리플
    • 819
    • -2.5%
    • 솔라나
    • 303,400
    • +6.76%
    • 에이다
    • 870
    • -1.25%
    • 이오스
    • 783
    • -3.09%
    • 트론
    • 232
    • +1.31%
    • 스텔라루멘
    • 155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500
    • -2.57%
    • 체인링크
    • 19,670
    • -2.82%
    • 샌드박스
    • 409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