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쇼핑몰 업체가 가격 할인 행사 등 판매촉진행사 진행 시 납품업체에 전가할 수 있는 판매촉진비용이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예규)을 마련해 16일부터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은 인터넷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면서 사전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면약정을 하지 않거나, 납품업체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날로 거래 규모가 커지는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비해 납품업체의 수가 많고 판매촉진행사 방식이 다양해 법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부 업체들이 관련 법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무분별하게 전가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소매업 연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인터넷쇼핑몰(소셜커머스 포함) 또는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가 심사지침 적용 대상이다.
판매촉진행사로는 특정 상품에 대한 가격 할인 행사, 행사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사은품 행사, 상품의 홍보를 위한 광고·이벤트가 해당된다.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사전 약정 의무도 구체화된다. 제정안은 판매촉진행사에 앞서 납품업체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법정 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 교부토록 했다.
약정 서면에는 명칭·성격 및 기간, 행사 품목, 예상 비용의 규모·사용내역, 예상이익의 비율,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제정안은 또 대규모유통업법의 5년간 판매촉진행사 약정 및 실시에 대한 서류 보관 규정과 관련해 행사 종료일이 아닌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정산이 마무리된 날로 부터 5년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사 이후 납품업체의 경제적 이익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로 약정보다 높은 비율로 비용을 추가 부담시키는 경우 △‘예상비용 규모 및 사용내역’으로 약정되지 않은 비용이 추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등을 사전 약정 이행 위반으로 규정했다.
제정안에는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촉진비용이 법정상한(전체판촉비용의 50%)을 준수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납품업체 부담액 및 전체 판매촉진비용의 산정기준도 담겼다.
남품업체 부담액의 경우에는 납품업체가 부담한 모든 비용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했으며 특히 행사기간 중 납품가격 인하로 인한 납품업체의 부담분이 판매촉진비용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전체 판매촉진비용의 산정기준은 가격 할인 행사(행사 상품의 기존 판매가격과 행사 판매가격 간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과 광고비 등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합산), 소비자 혜택 제공 행사(혜택 제공에 소요된 금액과 홍보비 등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합산), 상품 광고·홍보 행사(광고 또는 홍보 행사 개최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합산)로 구분해 명시됐다.
이밖에도 제정안에는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예외 규정도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마련으로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는 판촉행사와 관련된 법위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중소납품업체들은 대규모유통업법이 보호하고 있는 적정 판촉비 분담금을 스스로 산정해 볼 수 있고 과도한 판촉비용 부담을 경감해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내년 2월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