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침체된 중소 철강업계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포항 철강산업단지에 소재한 10개 중소 철강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체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철강업체 대표들은 김 위워장에게 제조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 해소와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도록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되는 것을 고려해 올해 7월부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하도급법을 개정·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단가결정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 등에 대한 벌점을 높여 단 1차례 고발로도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면서 "애로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방향 수립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들어 정책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