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 카카오톡으로 제보 받는다

입력 2018-1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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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신고자 최소 10만 원~200만 원 포상금 지급

▲동해어업관리단이 불법 대게 유통‧판매를 단속하고 있다.(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동해어업관리단이 불법 대게 유통‧판매를 단속하고 있다.(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앞으로 불법 대게 유통ㆍ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 카카오톡으로도 제보가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12월~다음해 5월)을 맞아 대게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제보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대게의 어획량은 2007년 4129톤이었으나 2017년에는 1625톤으로 지난 10년간 약 60% 이상 자원이 감소됐다. 이에 정부가 암컷대게 연중 포획금지, 포획금지체장 및 금어기(6월~11월), 통발어업 대게 포획금지구역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난 3년간(2015~2017)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대게 관련 단속건수가 96건을 기록하는 등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 4월과 11월에 어린대게 유통 및 암컷대게 취식 후기 등에 대한 SNS 게시물을 단서로 잡아 유통업자와 음식점주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를 계기로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불법대게 유통·판매행위 제보’ 시스템을 마련했다.

동해어업관리단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제보하면,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동해어업관리단이 단속에 나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보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친구찾기를 통해 ‘동해어업관리단’을 검색해 ‘친구추가’한 후, 1:1 대화로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한 곳의 상호·위치·거래(판매) 장소 등 구체적 정황에 대해 제보하면 되며,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전송하면 더욱 좋다.

또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적발해 검거했을 경우, 제보자에게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성희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자원 회복을 위해 SNS를 활용한 국민 참여형 단속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육‧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수산물 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보 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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