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운전자 4명 중 1명은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며 윤창호법 제정 촉구의 움직임도 이어지는 만큼, 각성이 요구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온라인설문조사플랫폼 두잇서베이가 음주운전 경험과 처벌기준에 대해 회원 총 4507명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전체의 25%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나도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자 총 80%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운전자 4명중 1명꼴로는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셈.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찬성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전체의 65%는 ‘지나치게 약한 편이다’라고 답했다. ‘지나치게 강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에 불과했다.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대한 의견’으로는 전체의 77%가 ‘찬성’을 선택했다. 반대비율은 8%에 그쳤다. 이렇듯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현 수준 이상의 조정을 바라고 있는 것.
구체적으로는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게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전체 응답자의 75%가 찬성),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차량몰수 구형’(74%가 찬성), ‘음주운전 기준을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그 이상으로 강화’(67%) 등이 그렇다.
끝으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의 자숙 뒤 복귀’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조금 더 자숙기간을 가져야 한다’(40%) 또는 ‘아예 복귀를 금지시켜야 한다’(24%)로 과반수 이상이 선택한 것. 반대로 ‘충분한 자숙기간 뒤 복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23%를 차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인크루트와 두잇서베이 회원 총 4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가운데 운전자는 2260명, 비운전자는 2247명의 비율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4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