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말 임기가 끝나는 임기택(62)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의 임기가 2023년까지 연장됐다.
IMO는 이날 오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21차 이사회에서 임 사무총장의 임기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IMO 사무총장직 임기는 기본 4년이지만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IMO는 선박안전 및 보안, 해양오염 방지 등에 관한 60여개 국제협약의 제·개정과 관련 결의서 1950여종을 관장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IMO 규제는 전 세계 해운 및 조선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선업 및 해운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국제기구다.
앞서 임 총장은 2016년 제9대 IMO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임 사무총장은 해양수산분야 공무원으로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을 역임한 후 지난 3년간 IMO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스마트·친환경 해운을 강조한 '2018∼2023년 IMO 전략계획', 'IMO 선박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 등을 통해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해운 및 해양환경 보호에서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다.
이번 연임 결정과 관련해 올해 영국을 방문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은하 주영 한국대사 등이 임 사무총장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물밑 작업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사무총장의 연임 동의 안건은 내년 12월 열릴 IMO 제31차 총회에 제출되며, 여기서 형식적으로 최종 승인을 받으면 2023년까지 계속해서 IMO 수장직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