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기존 정규직 고용자를 우대하는 고용보호법도 일부 완화할 경우 청년 고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22일 김남주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BOK경제연구,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청년기(20~29세) 실업률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이들의 실업률은 40대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1985년부터 2013년중 남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청년기 실업자가 1000명 증가할 경우 이들이 실업자로 남는 수치는 우리나라의 경우 30대 초반(30~34세) 146명, 30대 후반(35~39세) 35명, 40대 초반(40~44세) 19명, 40대 후반(45~49세) 5명에 달했다. 반면 독일은 같은시기 각각 44명, 8명, 11명, 마이너스(-)5명에 그쳤다.
이같은 차이는 GDP대비 적극적 노동정책지출 비율이 독일은 1.004%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0.231%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 평균치는 0.7%로 독일은 이들 국가중 상위 5위에 속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0위로 사실상 꼴찌 수준이다.
다만 2016년 현재 우리나라는 6조원 가량을 지출하며 이 비율을 0.37%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중이다. 이와 유사한 호주(0.369%)의 경우 같은기간 각각 127명, 30명, 18명, 3명을 기록 중이다. OECD 평균치인 0.7%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재 지출금액의 두배에 달하는 11조원을 투자해야 한다.
김남주 한은 부연구위원은 “OECD 하위에 속해 있는 노동정책지출 비율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릴 경우 청년 실업을 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직무 및 직업교육, 취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 노동정책 지출규모를 점진적으로라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고통지 절차, 수습근무기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금액 등 고용보호법제화 지수가 높을수록 청년고용에는 악영향을 미쳤다. 실제 2.668점(0~6점으로 수치화)으로 OECD 21개국 중 6번째로 강한 법제화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기 실업자가 1000명 증가했을 때 30대초반엔 86명, 30대후반엔 12명, 40대초반엔 3명이 여전히 실업자로 남았다.
이를 하위 5위 수준을 기록 중인 아일랜드(1.399점) 수준까지 끌어내린다면 같은기간 2명, -7명, 5명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고용보호법제 내에 청년층 고용을 제약하는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수습근무기간을 단축한다든지 하는 청년친화적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