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대기업 총수 4명을 기소했다. 해외 계열사 주식을 허위 신고한 롯데그룹 등 대기업 계열사 13곳도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대기업집단 회장 4명과 롯데그룹 계열사 9곳 등 대기업 계열사 13곳을 약식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2014~2015년 차명주식 실소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 3~5개를 누락 허위 신고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등도 기소됐다.
이 회장의 차명주식 허위신고와 관련해 신세계 계열사 3곳과 16개 해외 계열사 주식을 허위로 신고한 롯데그룹 계열사 9곳, 채무보증 현황을 허위 신고한 한라 계열사 1곳 등 계열사 13곳도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대주주 일가의 사익추구 위험성이 없거나 단순히 신고를 지연해 빠르게 조치한 지주회사 등 21건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부영그룹 비리 수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형사 고발 대상인 회장, 계열사 주식보유 현황 허위 신고 등 사건을 법적 근거 없이 경고 조치만 하고 종결한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조사한 검찰은 150개 대상 기업 관계자를 조사하고 사안이 중한 대기업집단 회장과 계열사를 기소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위반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LG, 효성 등은 공정위 신고 과정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계열사 신고를누락했다. 내츄럴삼양은 허위 신고를 비롯해 보유제한 주식 취득 등 여러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나 공정위 경고에 그쳤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SK 대주주 등 10여 개 대기업 총수에 대해 경고만 하고 고발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