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마약 검사 결과 일부 '양성'…본인도 대마초 피운 혐의 인정

입력 2018-11-20 14: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마약 검사 결과 일부 '양성' 반응이 나왔다.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양진호 회장으로부터 채취한 모발 등에서 대마초는 '양성', 필로폰은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마약검사 결과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에 전달했다.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필로폰의 경우 투약 시기가 6개월∼1년이 지나면 머리카락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경찰은 양 회장의 마약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양 회장이 과거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까지 양진호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Δ폭행(상해) Δ강요 Δ동물보호법 위반 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Δ저작권법 위반 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횡령 Δ성폭력 혐의로 총 10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90,000
    • +3.17%
    • 이더리움
    • 4,550,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621,500
    • +5.79%
    • 리플
    • 1,002
    • +6.71%
    • 솔라나
    • 314,600
    • +6.97%
    • 에이다
    • 814
    • +7.67%
    • 이오스
    • 784
    • +2.22%
    • 트론
    • 258
    • +2.79%
    • 스텔라루멘
    • 178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850
    • +19.05%
    • 체인링크
    • 19,130
    • +0.31%
    • 샌드박스
    • 404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