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차관 불구속 기소

입력 2018-11-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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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삼성 불법파견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13일 정 전 차관, 권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차관, 권 전 청장 등은 2013년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수시 근로 감독을 벌일 당시 직권을 남용해 근로 감독 결과를 삼성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뒤집도록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이 2013년 7~9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수시 근로 감독 관련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법파견에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낼 것이 예상되자 근거와 전례가 없는 본부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근로 감독 담당자들에게 감독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독립적·객관적 조사를 통한 결론 도출을 하지 못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다만 검찰은 고용노동부에서 수사 의뢰하고 금속노조가 고발한 건 중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행 관여 사실, 공모 관계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지난 5일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들과 함께 수사 의뢰된 다른 노동부 공무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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