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범 처벌 대폭 강화…'형량하한제' 추진

입력 2018-11-12 09: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응급실에서 폭행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량하한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내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이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이다.

응급의료법에는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시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명시(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했음에도 실질적인 법 집행은 벌금형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량하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관계기관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러 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등 사람과 장소, 가벌 행위 등과 관련된 법정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처벌의 적절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742,000
    • +3.57%
    • 이더리움
    • 4,558,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630,000
    • +7.05%
    • 리플
    • 1,006
    • +7.36%
    • 솔라나
    • 312,700
    • +6.65%
    • 에이다
    • 822
    • +8.44%
    • 이오스
    • 789
    • +2.6%
    • 트론
    • 257
    • +1.98%
    • 스텔라루멘
    • 180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500
    • +19.51%
    • 체인링크
    • 19,290
    • +1.74%
    • 샌드박스
    • 407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