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소방공무원 김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행을 하며 구조 업무를 하느라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받은 무릎에 관절염이 생겼다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동료 직원 진술에 의하면 원고의 구급 활동 업무는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산행이 불가피한 야산에서 이뤄졌다”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점도 인정된다”고 짚었다.
이어 “법원 감정의는 구조 활동이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받은 사람에게 관절염을 유발하거나 자연 경과 속도보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소견을 냈다”며 “원고가 수행한 공무와 관절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2015~2017년 야산에서 환자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 관절염이 발생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과거 공무와 무관한 사유로 수술을 받은 연골 손상 부위가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스레 악화돼 관절염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거부했다.
그러자 김 씨는 “그간 수행한 구급 및 구조 활동은 주로 들것을 이용해 환자를 이송하고 산행을 동반해 무릎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줬다”며 지난해 법원에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