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되는 시점은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은 기존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김현미 장관이 시행규칙 개정을 약속함에 따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철회됐다.
이 법안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힌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법보다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된다는 의견이었다.
결국 정 의원은 최근 공개 항목 확대를 서두르기 위해 법안을 철회하고 그 대신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작년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로 확대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참여정부 때인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됐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3월 12개로 축소된 바 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다시 참여정부 수준으로 규제가 강화된다.
분양원가 공개 추진은 분양가 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간 공공아파트도 인근 시세에 맞춰 분양가가 높게 나온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2개뿐인 원가 공개 항목으론 분양가 검증이 어렵다는 비판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