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는 남산 3억 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공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판단되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등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2010년 9월 발생한 '신한금융 내분 사태'(신한 사태)와 연결돼 있다. 당시 라 회장은 이 행장과 함께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위 행장은 홍보 담당 임원을 지내면서 라 회장의 대외적인 '입'으로 통했다.
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2006∼2007년 총 438억 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았다.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도 적용됐다.
그러나 재판 결과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신 전 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고, 경영자문료 일부 횡령의 관리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거사위는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신 전 사장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신 전 사장에 대한 비자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당시 비서실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비서실 직원들은 "라 회장의 지시로 이 행장을 통해 신 사장과 재일교포 주주 등에게 빌려 3억 원을 마련한 다음 2008년 2월 이 행장과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민단체가 남산 3억 원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과 라 전 회장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2015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과거사위는 "현재까지 현금 3억 원 수령자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관련자들의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15억6600만 원의 용처도 규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신 전 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경영자문료 중 상당 금액이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과 남산 3억 원 자금 보전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라 전 회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거사위는 "공판 과정에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 전 사장 축출 시도와 기존 허위 진술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사정을 파악하고도 방치하는 등 검찰권이 남용됐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는 남산 3억 원 사건에 대한 수사 권고 배경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위 행장을 이미 위증 혐의로 수사 중인 점△공소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점 △조직적인 위증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이 중대한 점 △검찰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이유가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검찰권 남용 때문으로 의심되는 점을 꼽았다.
검찰과거사위는 "뒤늦게나마 신한은행 측의 이해하기 어려운 고소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배경, 남산 3억 원의 실체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돼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