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금융 법안 중 마지막 퍼즐로 남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11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연내 통과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2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굵직한 이슈에 밀려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만큼 이번 소위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지난번 장시간 논의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기촉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야 이견이 크지 않다”며 “이번 소위에서 비중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발의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규제 샌드박스(Sandbox)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핀테크 기업 등 혁신 금융서비스 사업자를 지정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장 테스트를 하게끔 하는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 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기본 2년, 추가 2년 등 최장 4년까지 금융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 5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핀테크 업체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이어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혁신금융서비스 창출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도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우선순위로 두고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별법 제정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금융당국 등이 참여 중인 ‘금융혁신 규제 개혁 TF’의 주요 추진 과제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민주화법’으로 불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과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삼성 때리기’,‘재벌 저격’ 등 야당의 반대가 심해 국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