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이 안타깝게 무산됐지만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실행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주민 스스로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며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과 주민투표의 요건과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여 진정한 주민주권이 실현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등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했다”며 “중앙이 맡고 있던 66개 법률, 571개의 사무가 일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면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들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펼쳐질 것이다”고 기대했다.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해 문 대통령은 “단체장에게 속해있던 지방의회 소속직원 인사권을 시·도부터 단계적으로 독립시키겠다”며 “자치입법과 감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꾸어 나가겠다”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주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데 지방으로 이양된 재원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민선 7기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제2차, 3차 지방이양일괄법도 계속 준비할 것이다”며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민주주의의 역사다”며 “지역과 지역이 포용하고 서로 기대며 발전하는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5.16 군사쿠데타로 폐지된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킨 것은 87년 6월 민주항쟁이다”며 “1990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은 목숨을 건 단식으로 지방자치의 길을 다시 열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경주에서 열리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며 “지금 이곳 경주가 2년 전의 지진 피해를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한 것처럼 대한민국 지방자치도 우리가 반드시, 함께 성장시켜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