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7년 11월 1일~10일 인도 대기 내 미세먼지 농도(AQI) 추이. 출처 힌두스탄타임스.
28일(현지시간) 인도 힌두스탄타임스에 따르면 인도 환경 당국은 전날 이 같은 시행 계획을 밝히면서 대기오염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시 바르단 인도 환경부 장관은 대기오염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업체나 지역 기관에 조처할 것을 명령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5일째 곧바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오염의 책임을 인근 주가 논밭을 태우는 데만 돌릴 수 없다”며 “우리 역내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델리는 이미 논밭·쓰레기 태우기 단속, 노후 경유차 강제 폐차, 도로 청소 등의 대기오염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뉴델리 인근 여러 주에서는 농부들이 추수가 끝난 후 11월 중순 시작되는 파종기까지 농사를 짓고 나온 잔여물들을 태우면서 엄청난 재와 공기 오염이 발생한다. 또 저소득층이 난방과 취사를 위해 타이어 등 각종 폐자재를 태워 그 먼지가 더해져 오염은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초에는 뉴델리 일부 지역의 PM10(지름 10㎛ 이하인 미세먼지) 농도가 1039㎍/㎥를 기록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 50㎍/㎥의 20배를 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