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vs인하 보험료 갈등]“문케어로 보험사 연 3000억 반사익” 국감서 도마 위

입력 2018-10-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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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이슈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에 따른 보험사들의 반사이익을 가입자들에게 되돌려 주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급여가 급여화됨으로써 국민의 실손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공사보험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이 5년간 1조5000억 원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연간으로 하면 3000억 원의 반사이익”이라고 전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민간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추가 지출을 연간 597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손보험 지급 기준의 천차만별 실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100만 명이 넘는 보험사들 중 최근 5년 실손보험 평균 지급률은 최고 80.5%, 최저 58%로 22.5%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 의원은 “병원에서는 대부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는 동일 질병검진에 대해서도 보험사마다 지급이 다를 수 있다”며 “병원이 환자의 가입보험을 조회해 환자가 보장·비보장을 정확히 알고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금 청구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무위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 가입자가 29.4%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팩스로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는 비율이 22.1%인데도 삼성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은 여전히 대표 팩스번호를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결국 대형 보험사들이 각 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 불편 개선보다 불편함만 가중하고 있다”며 “이러한 보험사들의 행태는 보험료 청구 포기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업계의 담합이 의심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 할증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정무위 소속 정태옥 자한당 의원은 1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가 사고 크기보다 사고 건수로 계산해 산출하다 보니 경미한 접촉사고를 두 번 내어 총 40만 원 사고를 낸 운전자가 1억 원에 달하는 사고를 내고 부상당하게 한 운전자보다 보험료 할증이 더 붙는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자동차 보험사들이 건수제로 할증을 산정했기 때문”이라며 “보험사들이 경미한 사고 운전자들로부터 보험사의 손해를 메꾸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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