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월부터 석유관리원ㆍ지자체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단속

입력 2018-10-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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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ㆍ243개 지자체 총동원 …부정수급 적발 시 유가보조금 환수

정부가 11월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 불시단속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지방자지단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및 단속요령 등을 교육한다고 22일 밝혔다.

업무협약서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합동단속 △정보공유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의 상호 협력사항 등이 내용에 담긴다. 23일에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단속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도 예정돼 있다.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가 협력해 합동단속을 시행할 경우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11월부터 시작되는 합동 불시단속은 의심거래 건수 상위업체, 총 경유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비중이 80% 이상인 업체 등이 주 단속대상이다. 1차로 12월까지는 의심주유소 선별 점검 전국 50개 내외 주유소를, 2차로는 내년 3월까지 1차 점검업소를 제외한 전국 주유소를 전수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되고 '카드깡' 등은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 화물차주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병행해 1년 이내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이미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환수할 예정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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