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6월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급격하게 증가된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화물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다. 경유와 LPG에 각각 345.54원/ℓ, 197.97원/ℓ을 지급단가로 해 화물차 차종에 따른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단가×주유량’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산정·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전국 40만대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1조 8000억 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만 2893건, 약 64억 원 상당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으며 실제 부정수급은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적발사례를 보면 부풀려 결제,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8가지였으며 금액으로 볼 때 화물차주 단독보다는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이 가장 많았다.
국토부가 마련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보면 우선 화물차주 중심에서 주유소 중심으로 단속체계가 전환된다.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POS(Point of Sale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만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지난해 기준 78.1%의 주유소에서 POS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국토부는 부정수급 가담·공모 주유업자에 대해 1회 적발 6개월, 2회 적발 1년 거래정지에서 1회 3년, 2회 이상 5년으로 강화한다. 또 카드깡 등은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조치를 병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한다.
현재 톤급별 일률적 탱크용량은 차량별 실제 탱크용량으로 정비한다. 현재 주유탱크 용량 기준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설정돼 있어 부정수급 유혹이 컸다는 판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2톤 초과 차량의 경우 800ℓ로 설정돼 있으나 실제 용량은 380ℓ(최대 500ℓ)에 불과하다.
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현행 적발차수 기준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단 1차례 적발되더라도 위반횟수가 1회인 경우 6개월, 2회 이상이면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한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올해 11월 29일 이후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 면허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등을 연계해 수급자격 상실 시 유가보조금 지급이 자동정지되고, 탱크용량 초과주유 시 선(先) 지급거절·지자체에 소명 시 후(後)지급 등 위반자 양산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백현식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향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체계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