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택시 규정 위반 10건 중 3건은 '승차거부'

입력 2018-10-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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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택시 규정 위반 10건 중 3건은 승차거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택시규정 위반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택시 규정위반으로 총 10만3187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승차거부가 2만7788건(27%)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불친절 1만6592건(16%), 부당요금 1만5004건(15%),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1만2764건(12%) 순으로 나타났다.

5년간 택시규정 위반 적발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승차거부 적발건수는 서울이 1만4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친절과 부당요금 사례는 인천이 각각 5891건, 4663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2015년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택시 승차거부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4965건, 2016년 4724건, 2017년 4929건이었다. 택시 승차거부 적발 건수는 매년 비슷하지만 승차거부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삼진아웃제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후삼 의원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 택시 승차거부로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다”며 “정부는 현 제도가 가진 한계점을 파악한 후 제도 정비를 통해 승차거부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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