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6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일본 롯데에서 해임한 사실만 갖고 호텔롯데가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를 해고했다”며 “일본에서 해임한 사유와 한국에서의 해임 사유는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동주는 계열사 업무에 있어서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측은 해임이 정당했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신동주는 일본 롯데 이사로서 한국 롯데와 기획 공조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추측한다”며 “일본 롯데 이사직 박탈로 해당 업무가 불가능해 국내에서도 해임을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심신이 미약한 아버지를 이용해 경영권 분쟁사태를 야기해 롯데그룹 전반적인 위기를 초래했다”며 “언론 인터뷰로 해사행위를 한 것도 해임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앞선 변론기일에서도 호텔롯데 측 변호인은 “신동주가 롯데그룹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신격호 당시 총괄회장의 의사대로 움직였다는 내용 등을 언론에서 언급했다”며 “해당 보도로 주가가 하락해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심에서는 이 점을 인정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변론기일을 열고 해임 정당성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한 번 더 듣기로 했다.
앞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1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이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신용을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직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임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 7000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