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사도 `수소차' 인프라에 투자..문제는 규제

입력 2018-10-15 16:45 수정 2018-10-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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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현대오일뱅크 대기업들도 수소차 관련 산업에 나서고 있다. 이들 기업은 수소차 인프라에 주목했다. 효성은 지난 50여년간 회전기, 압축기 등 중공업 분야에서 갈고 닦은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차 충전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도 정부의 수소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내년 수도권 2곳에 수소충전시설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수소차 관련 산업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한국은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 체제를 구축했으나, 관련 시장은 큰 진전 없이 세월만 흘렀다.

충전소 입지 규제로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설치된 수소 충전소는 12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연구목적용 4기를 포함한 수치다. 결국 일반인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는 8개뿐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소충전소는 일반 주유소와는 다르게 각종 규제로 도심 지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외 쪽으로 자꾸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안전이 문제라면 원천적으로 도심지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보다는 위험성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준주거·상업지역에는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도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을 개정,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입지를 정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이고 안전 기준을 정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다”며 “토지의 효율적·체계적 사용, 안전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그동안 준주거·상업지역에는 수소충전소가 들어서지 못했는데 친환경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이런 부분을 열어주고 지자체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규제 완화가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1년여 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연내에 수소충전소 입지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입법 예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실제 시행시점은 각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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