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소속 직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2.87%의 이자를 보전해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를 고려한 실제 이율은 2016년 기준 0.13%, 2017년 기준 0.22% 수준이다.
농협은 직원이 1년간 납부한 대출이자를 다음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고 있다. 이자 보전 기간은 총 10년이다. 이에 따라 1억 원 한도 기준으로 연간 287만 원, 10년간 2870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 농협은 10년 전인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4305명의 직원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년간 지원된 금액은 총 393억 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농협 직원들에 대한 이 같은 혜택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농협의 존립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협이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할 때 먼저 정상적인 금리를 적용한 뒤 추후 별도 예산을 통해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을 택한 것을 두고 “대출금리를 직접 깎아준다는 특혜 시비를 피하기 위한 ‘눈속임’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막대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농협 직원들이 0%대 특혜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라면서 “농촌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도 농민들의 지원조직인 농협이 농민들보다는 임직원들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